긴급복지지원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오늘의 포스팅은 긴급복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 긴급복지지원금이란?
가정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해주어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위기상황이 되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코로나가 발생하여 실직자, 폐업자, 실직 위기, 폐업 위기의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나 전기가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가 기존의 기준이었고,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추가 되었어요.
# 지원가정 소득 및 재산요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자의 소득요건을 상향했는데요,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의 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75%는 1인 가구 1,370,000원, 2인 가구 2,316,059원,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5인 가구 4,318,030원으로 부부합산 금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가정의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 도시는 1억 1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정에게 지원이 되며,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부동산,자차 등의 실물자산을 말하며, 금융재산은 통장잔고, 주식계좌를 포함하는데, 금융재산은 최근 6개월의 통장잔고의 평균을 계산하여 적용을 해요.
# 지원금액
1인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6인 가구 1,722,100원을 매월 지원하며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후 추가 심사를 통해 3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초기 지원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소득,재산요건을 1개월 이내에 파악하여 대상이 맞으면 지원을 유지해주고,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초기 3개월 지원후 추가로 지원되는 3개월의 지원금은 초기보다 심사가 까다롭고 위기사유를 더 깊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이지만, 심한 위기사유가 아니고서는 추가 3개월의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청방법
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위기상황을 상담하고 긴급지원을 요청하는데, 담당자의 현장확인후 선지원을 하며, 이후 사후조사를 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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