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이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유명한 리조트 53개소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대상
2019년도 까지는 월평균 임금 251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인원이 많지 않아서 2020년부터 신청대상이 확대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휴양콘도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고 해요.
시기별 신청대상도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포함)는 평일, 주말, 성수기 등의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평일에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에 들어간 후 휴양콘도 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을 클릭하고 확인 문자가 전송되면 신청이 됩니다.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과 기업규모를 확인하는 이유는 성수기나 주말에 신청자가 몰리면 본인의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월평균 임금과 기업규모가 작은 근로자가 우선순위로 신청이 되며, 임금과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근로자는 먼저 신청하였어도 순위가 뒤로 가게 됩니다.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 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로 전송해야 순위 기준을 파악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신청 시 본인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작성하셔야 해요.
# 이용신청 및 이용자 선정
이용자가 많은 주말에는 이용일의 전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이용자가 적은 평일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성수기는 별도의 공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 우선순위는 임금과 기업규모에 따른 이용점수가 높은 근로자이며, 주말이나 성수기에 이용 횟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의 순으로 이용순위가 선정됩니다.
이용자 선정은 이용일 전월 15일 이내, 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선정되며, 성수기는 별도로 공지가 됩니다.
이용 가능 점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에 같이 50인 미만의 기업체 소속 근로자와 월 임금이 기준 임금 근로자가 가장 높은 점수로 신청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가점도 추가가 되어요. 다만, 신청자가 몰리지 않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평일에 사용한다면 횟수에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 및 이용 리조트 업체
방은 패밀리type 기준이며, 1박 기준(조식 제외) 이용금액은 55000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이요 가능 리조트는 한화(210개), 소노(150개), 캔싱턴(155개), 금호(45개 0, 일성(78개), 리솜(32개), 토비스(21개), 금강산(11개)으로 총 700개의 호실이 이용 가능해요.
여행 가실 때 리조트를 이용하신다면, 이 글을 보시고 휴양콘도 사업을 신청하여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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