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 개정안 - 2021년 10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오늘의 포스팅은 자동차법 개정안입니다.
차량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내가 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한 번쯤은 겪으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법규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자동차법 개정안이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해요.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는 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 있게 확인하시고 어떤 법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미리 알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자동차 검사 시 차량 등록증 제시 의무 삭제
2년에 한 번 다가오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차량 등록증 안 가지고 갔던 경우 꼭 한 번쯤 있었을 텐데요. 이제 자동차 검사 시 차량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법안이 변경될 예정이에요. 자동차 정기검사, 튜닝, 수리검사 등의 자동차 관련 정비를 차량 등록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검사 적합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관리해주어 차량 소유자가 차량등록증이 없어 귀한 시간을 내서 방문한 검사나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는 없어져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변경
자동차 정기검사를 고지된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미검수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지불하지 않으시려면 검사 사전 안내 문자나 고지서를 받으면 기간 내에 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 침수 차량 폐차 의무화
이번 내용은 자동차 운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나 혹은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수차량을 기간 내에 폐차하지 않고 위반을 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청 요청이 의무화된다는 점과 위반 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2가지
# 자동차(부품) 판매전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 부품이 교환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결함에 대한 부품 교환 내역을 모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교환 사실 미고지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결함 미고지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추가로 필요한 개인적인 생각은 결함이나 사고로 인한 부품 교체 내역이 차량 등록증이나 차량 관련 문서에 모두 기록되어 관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 구매 시 결함이나 수리 부분을 전부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불합리한 중고차 구매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장이 건강해지는 약초 (0) | 2021.06.28 |
---|---|
눈을 건강하게 하는 약초 (0) | 2021.06.27 |
긴급복지지원금 (0) | 2021.06.25 |
생활안정자금융자 (0) | 2021.06.24 |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0) | 2021.06.23 |
댓글